​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후 정회

2019-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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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박찬대, 정회 전 의사진행 발언…본회의 절차 비난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239건의 안건 중 16건만 상정 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해당 안건에는 당초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었지만,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인 ‘민식이법’·‘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청해부대·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동시 상정·처리됐다. 해당 안건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지만, 한국당이 실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괄 처리됐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전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이 깨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오전 11시49분 정회된 본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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