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세다. 9일 오전 9시 26분 위메이드는 전 장보다 4.90% 오른 3만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6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7월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관련기사액션스퀘어 장현국 대표, 이더리움 기반 '크로스' 코인 발행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게임·블록체인 융합 통해 글로벌 입지 공고히할 것" #[특징주]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급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