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 말아야 vs 혁신기업 아냐’... 이재웅-박홍근 페북 설전

2019-12-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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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기획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웅 대표가 그동안 페이스북에 박 의원과 정부를 향해 국민 편익과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종사자들만을 위해 타다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타다의 서비스가 혁신적 요소는 있지만 공유경제나 차량공유 서비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타다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 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며 “타다의 운수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의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거나 입법의 미비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 또는 편법(입법미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택시는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타다도 택시산업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박 의원이 글을 올린 후 한 시간만에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 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한다. 그 결과 카풀은 아침·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 올랐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타다는 배제됐었다며, 택시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이 업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 왜곡은 그만하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윤관석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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