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법'으로 소상공인 보호한다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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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발의

적발 시 위반 금액 5배 과징금···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10배 과징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벨갈이 범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라벨갈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 법안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로 인한 도시형 소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생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유통 질서 교란 및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 제정안은 도시형 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물품원산지표시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라벨갈이 적발 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호남·제주권 국공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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