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만 빠르고 쉽게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권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씩 출자해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와 스케일 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핀테크 업체에 투자한다.
시장 수요 등 필요 시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을 공급한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준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평가 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 수단의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확대한다.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해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객의 충전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나 신탁기관 등 외부 기관에 보관·예치하는 등 보호방안을 도입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 등 최장 4년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하기로 했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향후 스몰 라이선스의 정착 추이를 고려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일명 P2P)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권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씩 출자해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와 스케일 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핀테크 업체에 투자한다.
시장 수요 등 필요 시 최장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준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원활한 기술평가를 위해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평가 기관에 추가하고,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 수단의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확대한다.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해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객의 충전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나 신탁기관 등 외부 기관에 보관·예치하는 등 보호방안을 도입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금융사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 등 최장 4년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하기로 했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향후 스몰 라이선스의 정착 추이를 고려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일명 P2P)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