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산시를 비롯,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양, 광명, 하남 등 11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와 협력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안산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