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4억 달러(약 2조8444억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는 의미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38억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기업에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IT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이 주로 과세 표적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했고,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날 발표는 이 조사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에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라며 "USTR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STR의 계획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빠르면 내년 1월에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미국과 프랑스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USTR은 2020년 1월7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듣는다.
프랑스 측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WSJ는 프랑스 재무부가 논평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앞서 7월 디지털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이를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