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타다, 여객운수법 공청회 주장은 법안통과 지연 의도"

2019-11-28 09:39
  • 글자크기 설정

타다 측과 공개 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타다 측이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또한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타다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10월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