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2019-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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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 무죄 선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옳다"

PC방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를 10년 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재판정에 들어선 김성수는 법관이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든 채 잠시 판사를 응시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에는 줄곧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구부정하게 서있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수가 후회하고 법정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해, 그리고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방식에 비춰볼 때 재발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항소 이유에도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김 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 선고 후에는 공동 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김성수와 동생의 폭행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생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잡고 엉거주춤 서있는 것은 말리는 것으로 보여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후 김성수가 동생에게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렸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점을 설명했다.

이어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말리지 못한 도덕적 책임을 피고인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와 피해자가 몸싸움이 시작된 뒤, 김 씨 동생이 피해자의 뒤에서 10초가량 허리를 잡고 있던 점을 들어 김 씨 동생을 공동 폭행죄로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싸움을 벌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말다툼 후 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흉기를 챙겨 돌아가 아르바이트생을 약 80회 찔러 살해했다. 김 씨 동생은 현장에서 김씨를 도왔다며 공동 폭행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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