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자해 사망이 연간 20여건씩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26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이 직권조사 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軍, 뒤늦은 "합의 위반"... 北해안포 대응태세도 전무 日 외무차관 '지소미아 발표 죄송' 韓에 사과... 거짓말 들통 직권조사 결과는 군 수사기록과 신상관리 및 상담 시스템, 보훈보상 실태 등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인권위 #간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