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두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승마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7분경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은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내내 앉아 있었다. 휴정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몇 차례 안경을 썼다가 벗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은 말 3마리 용역대금 34억원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는 취지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를 추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로 인한 비자발적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 회장과 김 교수,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1시 27분경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은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내내 앉아 있었다. 휴정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 몇 차례 안경을 썼다가 벗으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은 말 3마리 용역대금 34억원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라는 취지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를 추가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 회장과 김 교수,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