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