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대상은 음식,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주방 및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주방 바닥면적 25㎡미만이면 K급 1대 설치, 주방 바닥면적 25㎡이상이면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