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2019-11-21 22:30
  • 글자크기 설정

법원 “혐의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있다

 

법원장은 경남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금품과 향을 제공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7종의 식재료를 납품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 국방부 구내에 있는 법원장의 사무실과 문제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법원장은 1995 법무관으로 임관한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