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으로 이 전 법원장 휘하에서 일하던 군판사들이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피고인석에 앉혀 놓고 재판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군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