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형 사업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이상의 대형 사업지다.
특히 허가만 받고 후속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대상지는 허가 행위 연장을 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임야나 산지 등의 개발지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지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인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건실화 해 사업 이행 가능성이 없는 개발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