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에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황현영 조사관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상반되게 나온다"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순위는 높으나 주관적 지표가 반영된 순위는 저조해 상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주주지배구조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상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해 홍콩 소재의 글로벌 운용사 CLSA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황현영 조사관은 "주관적 지표의 경우 단순한 경영제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투자영역 회사, 제도의 실행 과정 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방어 등 두 개념의 중요성은 정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들어 18대, 19대 대선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 의무화와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현영 조사관은 특히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2016년 12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현주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중에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상법과 벤처특별법 논의는 부진한 상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다 본격적인 논의는 없는 걸로 전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경영권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영권방어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아울러 황현영 조사관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방어에 대한 본질적 논의점을 외국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주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처분하느냐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만큼 국내 현실과 제도에 맞도록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 주체로 구성된 주식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함이라고 집약된다"며 "경영권방어 역시 올바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사안이라 결국 공통의 목적과 성격을 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