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학교폭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가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징계 단계보다 가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도 같은 조항의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 해결할 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폭위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 학부모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해결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지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면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가 위촉한 학폭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로 구성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폭위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학폭위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교육장이 임명 위촉하고,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한다. 학폭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수위가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봉사 등으로 비교적 가벼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보해 낙인효과를 방지한다. 다만 재학기간에 학교폭력 가해인 경우 이전 가해 사항도 기재한다. 기재유보 유효기간은 초등학교는 3년, 중·고등학교는 졸업 때까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방안’과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