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쿨존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쉽게 인식하는 방안 실행”

2019-11-20 14:38
  • 글자크기 설정

"민식이법 국회 통과돼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학교주변 안전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살)군 부모를 첫 질문자로 지명했다. 김군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 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며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전날 김군 부모의 호소로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