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대책으로 숨통…요건·절차 대폭 완화 필요”

2019-1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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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18일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태림 기자]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단,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는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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