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감사 확대

2019-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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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단지 만들기 위해 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시행"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처인구 유림동 일대[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 있어서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시는 또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했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절차도 정비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는데,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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