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시는 또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했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리절차도 정비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는데,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백군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과 감사를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비롯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