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16]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3대 청렴부국이 됐을까

2019-1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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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싱가포르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부패방지법, 부패를 고발하는 국민, 탐오조사국(CPIB)"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총리

"싱가포르는 현대중국의 보감이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다산 정약용

"문명은 홍수와의 투쟁에서 발생했고 국가는 부패와의 투쟁에서 발전한다." -강효백 경희대 교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연설을 해서 갈채를 받았다. 다음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대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싱가포르 국립대 연설[사진=신화망]

“1978년,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새로운 시대 아래 중국과 싱가포르의 우호 협력의 막을 열었다.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 사회주의 근대화라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 총리의 지도 아래, 동양적 가치와 국제적 시야를 결합한 싱가포르 국정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열고 있었다. 싱가포르가 창조해 낸 눈부신 성과를 목도한 덩샤오핑은 중국은 반드시 싱가포르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덩샤오핑의 실사구시 노선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실천은 중국이 개혁과 발달 과정 중에 직면한 곤란을 극복한 귀감이다. 한 마디로 싱가포르는 현대 중국의 보감이다.“

중국 제5세대 영도 핵심인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집권 이후 점차 집단지도체제를 탈피,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1인 통치권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집권 2기 원년인 2018년 3월 헌법을 개정,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산당 영도원칙을 헌법에 명기하는 등 1인 통치와 1당 독재를 공고히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정치노선은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1인 독재로 역주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노선은 여전히 중국식 자본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시대, 즉,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와 '중국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를 내세우며 창업과 기업경영의 효율 극대화를 추진하는 ‘중국특색 자본주의’ 대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꿈꾸는 미래 국가모델은 국민의 4분의 3이 중국계인 싱가포르만큼 알차고 청렴하고 풍요로우면서도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인, 싱가포르보다 1만5000배 거대한 자본주의 독재정 국가가 분명해 보인다.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네 개의 중국, 작을수록 청렴하고 부유하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A. 슈마흐

“우리 중국을 약소국가라고 하지 말라, 중화인민공화국을 보라, 우리 중국을 독재국가라고 하지 말라, 대만을 보라, 우리 홍콩을 낙후지역이라 하지 말라, 홍콩을 보라, 우리 중국을 더러운 부패국가라고 하지 말라, 싱가포르를 보라.”

2016년 말 베이징에서 만난 대만인 친구 린(林)교수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 중국을…'이라는 말머리가 그의 입에서 연거푸 나오는 동안 필자는 얼핏 무언가를 봤다. 그것은 '다면일체(多面一體)' 국가, 중화제국이라는 거대한 회전목마였다.

현재 중국인이 주체인 국가나 정부를 영토 크기 순으로 열거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홍콩(국가가 아닌 중국의 특별행정구), 싱가포르(인구의 75%가 중국인)(1)*등 4곳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과 국가청렴지수(CPI) 등 주요 경제사회 지표로 순위를 매기면 영토 크기 순과 정반대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화인민공화국 순이다. 네 개의 중국, 작을수록 아름답다.

싱가포르의 각종 경제지표는 세계 최정상급이다. 싱가포르의 2018년 1인당 구매력 기준 실질 국민소득(PPP GDP)는 10만400달러로 카타르, 룩셈부르크에 이은 세계 3위다. (일반 1인당 GDP는 6만4000 달러로 세계 7위다).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세계 9위다. 국가청렴지수는 덴마크, 뉴질랜드에 이은 세계 3위에 랭킹됐다.

더군다나 국가청렴지수는 1998년 7위, 2003년 5위, 2008년 4위, 2018년 3위로 싱가포르 경제지표가 높아질수록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놀지 않는다” 는 식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부수적으로 부패도 심해지기 마련이라는 인류사회 보편원칙(?)을 깨뜨리고 싱가포르를 세계3대 청렴부국(실질국민소득 세계3위, 국가청렴지수3위)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먼저 의식을 개혁한, 즉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자연스레 개혁된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의 자치주로 연방 체제를 유지해오다 1965년 독립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혼란과 빈곤 속에 아시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도시국가에 불과했다.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李光耀, 1923~2015)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반부패 제도화에 힘썼다. 그 결과,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법 집행이 가장 강한 나라, 1인당 실질국민소득 세계3위국이자 국가청렴지수 세계 3위국을 겸하는 세계3대 청렴부국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 국회, 부패 국회의원은 가중처벌하게끔 개정 –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싱가포르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 부패방지법, 둘째, 부패를 고발하는 국민, 셋째,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다. 이렇게 리콴유 초대 총리는 1986년 1월 싱가포르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리 총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아시아에 사회적으로 관행화 된 부패도 척결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리 총리는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 강력히 실행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법과 제도를 집요하게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갔다. 그는 정치 후진국들의 정객처럼 문화 탓, 관행 탓, 국민의식 탓만 하면서 낡고 썩은 법제는 놓아둔 채 대안없는 의식개혁이나 공호한 구호들을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았다. 

리 총리는 1960년 2월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제정하고 부패방지 전담기관 탐오조사국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했다.

1966년 법을 개정해 뇌물 뿐만 아니라 사례금, 향응의 요구, 수수 및 제공과 부정행위의 시도와 공모도 실제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즉 뇌물수수, 뇌물 미수 및 예비 음모 미수까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입법을 개선했다.

1978년에는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징역에 벌금 5000달러를 징수하도록 했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처벌은 강력한 것이었으나 부패의 근절은 쉽지 않았다.

1981년 부패행위자가 형벌 이외에도 불법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고 부패행위자가 이를 거부하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1990년엔 해외 주재 대사와 외교관, 해외 주재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리 총리는 1989년 '부정축재몰수법법'을 통과시켰다. 법원에 부패사범들이 획득한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은 1999년 '부패이익몰수법'으로 강화됐는데, 부패 혐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의 부패 수입을 대를 이어 전액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1993년 싱가포르 국회는 스스로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 형벌을 병과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 규정했다(부패방지법 제11조).

국회의원 이외의 일반인의 뇌물수수죄는 5년이하 징역형 또는 7만 달러 이하 벌금으로 뇌물죄를 범한 국회의원의 형사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런 게 바로 지도층 인사에게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아닐까?

◆짖는 개를 보호하라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리콴유 총리는 법과 제도로 싱가포르 국민을 부패를 용납하지 않고 부패고발을 잘 하도록 만들었다. 익명으로 부패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 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했다. 고발인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2)*

리 총리는 또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법제, 이른바 '짖는 개(barking dog)' 보호법제를 구축했다. 비리 정보를 폭로하는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무원에게 부패의 실상을 목격한 경우 반드시 고발할 것을 공무원의 의무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밀수를 다루는 범죄나 공공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매각하는 범죄를 고발했을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포상금을 받는다. 만약 고발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 상금은 평균적으로 배분하며 고발의 선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무부 심의를 거쳐 유죄판결이 난 후에 이루어진다.

부패자 본인이 자수하면, 또는 타인의 부정부패 사항을 고발하면 법에 따라 형을 감면받고 면제받을 수도 있다. CPIB는 고발자의 이름, 나이, 주소등을 비밀로 보장해야 하며, 경찰과 검찰 법집행기관은 고발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며, 고발자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CPIB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무원 보수를 자랑한다. 동급 한국 공무원 연봉의 3배를 받고, 싱가포르 총리 연봉은 미국 대통령 연봉의 3배다. 이같은 '쾌속 엑셀러레이터'에다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라는 고성능 브레이크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 싱가포르는 '깜찍하고 성능 좋은 꼬마 스포츠카'같다는 느낌을 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금을 착복하려 하거나 세금을 도둑질하려하는 공직자가 있겠는가. 

동양 전통사회의 온정주의 문화구조 아래에서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동료, 상사, 친구 등을 고발해야 하는 내부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내부고발은 부끄러운 일이고 배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고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동양적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부패고발의 보호를 넘어 장려를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제화 사례는 부패 관행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 효과는 부패가 소규모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부패사건의 예방과 교정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강효백 교수]


◆세계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탐관오리조사국

탐오조사국은 현대 세계 최초 부패전담 독립기관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부패사건에 관련한 부패전담기관이다. 싱가포르 검찰과 경찰은 탐오조사국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탐오조사국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52년에 법무부 사무실 산하기구로 설립돼 대법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당시엔 독립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었다. 

설립 다시 경찰청에 소속됐던 탐오조사국은 내무부, 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1970년부터 총리실 직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총리실의 사무차관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부국장, 보좌관 및 특별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을 임명할 수 있다. 그들은 형사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탐오조사국은 크게 조사부, 운영부, 협력부, 3개 부서로 구성된다. 핵심부서는 특별조사관들이 근무하는 조사부로 특별조사팀 등 5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싱가포르의 중남부 중심가 싱가포르국립대학 근처에 자리잡은 2004년 4월 탐오조사국의 1층 로비엔 아래와 같은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와 3대 직무철칙이 게시돼 있다.

(왼쪽부터) 싱가포르 중남부 중심가 렝콕 바루에 위치한 탐오조사국 건물, 탐오조사국 로고, 탐오조사국 본부 간판. [사진=강효백 교수 제공]


◆탐오조사국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사명: 신속하고 확실한, 확고하지만 공정한 행동을 통한 부패와의 투쟁
-비전: 부패없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청렴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선도적 부패방지 기관.
-핵심 가치: 성실성, 팀워크, 의무에 대한 헌신

◆탐오조사국 3대 직무 철칙
1. 아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2. 1센트의 부패도 묵과하지 않는다
3. 가혹하게 처벌한다

◆탐오조사국 요원의 선발과 보수
2018년말 현재 탐오조사국 직원 수는 국장 포함 108명이다. 이중 특별조사관만 72명에 달한다. 싱가포르 인구 약 550만명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탐오조사국 특별조사관은 헌법기관인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공개 채용한다. 특별조사관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자로서 정의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청렴성, 준법성,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사가 우선되는 등 일반 공무원 선발절차보다 까다롭다. 선발된 요원은 4개월간 경찰학원 입교, 형법과 부패방지법등의 법률과정, 기본조사기법, 총기 취급술의 교육과정을 학습한다.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후 정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된다. 특별조사관의 매월 기본급은 3700~4898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슈퍼 공수처' 탐오조사국의 막강한 권한

1. 광범위한 조사권
부패혐의자는 지위 고하, 공사 구분을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검사의 관여없이 형사절차법을 통해 검찰과 경찰조사와 관련된 특정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특정인의 정보 계좌, 문서, 물품들을 조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수뢰,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이익수수, 대리인에 대한 뇌물 공여, 입찰관련 부정이익의 수수, 입찰관련 부정이익의 제공, 미수범 및 불능법의 처벌,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등 광범위한 사항을 관할한다. 은행계정과 예금구좌 추적조사, 주식계좌 매입 및 비용계좌, 모든 은행의 안전금고 등 모든 계좌에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부패혐의자가 공직자인 경우 그의 부인이나 자녀 또는 기관의 은행통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2. 무영장 체포권과 무기소지권
탐오조사국 국장 또는 특별 조사관은 영장없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되었다는 믿을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신고에 의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체포된 자는 탐오조사국이나 경찰서로 보내진다. 국장과 특별조사관은 체포된 사람이 소유한 물품등이 범죄의 결과이거나 증거라고 생각된다면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일 경우 여성에 의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탐오조사국 국장 부국장, 부국장보 특별조사관등은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무장할 수 있다.

3. 무영장 압수 수색권과 계좌추적권
탐오조사국 국장 또는 특별수사관은 검사의 지시 없이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와 관련한 경찰수사권 전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든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영장없이 그들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의 집이나 사무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나 수색할 수 있다. 부패행위와 관련한 기록, 물품 재산 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영장없이 압수 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혐의자의 예금 인출 등 임의적 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소권이나 다름없는 기소 요구권
부패방지법 제33조는 기소는 검사의 동의 또는 승인에 의해 진행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탐오조사국이 기소를 요구한 중대범죄부패사건에 검사가 기소를 동의하지 않은 케이스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탐오조사국은 사실상 부패사건에 대해 기소권이나 다름없는 기소 요구권을 가진다.

5. 시정조치 요구권과 국제 공조수사권
탐오조사국은 담당기관 수장에게 시정조치 요구권과 제도의 취약점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담당기관의 수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의 대책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해외 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아사이 반부패기구(PCCAC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하에서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에 대해 타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부패예방교육권 등 기타 권한
탐오조사국은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력한다. 부패예방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무원대학(Civil Service College, CS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예방 및 예방 프로그램에 관여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탐오조사국의 견제기관 – 제1천적은 싱가포르 경찰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탐오조사국은 총리 직속 관할이고 탐오조사국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탐오조사국의 독주와 전횡, 무소불위 권력기관화를 우려하거나, 그것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탐오조사국의 협조기관 겸 감시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 체크시스템을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탐오조사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공수처가 독립기관인가, 행정부·입법부 소속인가는 별 중요하지 않다. 반부패 방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법제상, 실제상 부여됐는가, 그리고 조사 수사 기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권층의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

1. 경찰
싱가포르 경찰은 부패 이외의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의 수사는 국민의 제보와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아닌)치안판사의 수사명령에 의해 시작된다. 경찰은 모든 범죄혐의자(탐오조사국 국장 이하 전 직원 포함)를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법에 규정된 다양한 범죄를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패한 경찰의 천적은 탐오조사국이고 불법행위를 한 탐오조사국의 천적은 경찰이다.

2. 검찰
싱가포르 검찰은 기소와 소송절차를 지휘 감독하고 탐오조사국과 경찰 수사엔 관여할 수 없다. 검찰총장은 대법원 판사의 자질을 지닌 자 가운데 총리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직무로서 대통령 총리에 의해 부여된 법률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을 한다. 검찰은 탐오조사국의 기소요청에 대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즉 기소결정권으로 탐오조사국의 월권을 필요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다.


3. 공무원인사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on)
싱가포르 헌법 제10장에 의해 구성된 공무원인사위원회(PSB)는 공무원(탐오조사국 포함)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탐오조사국 국장등 직원의 유죄가 인정되면 PSB는 해임 및 강제퇴직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원(Auditor Genernal’s Office)
행정부의 모든 부서 또는 사무소의 회계와 법원과 국회의 모든 회계는 회계감사원(AGO)의 회계검사대상이 된다. 회계감사원은 언제든지 회계에 관련된 모든 장부, 기록, 통계표 및 회계관련보고서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갖는다. 부패와 관련된 혐의는 탐오조사국에 이송된다. 만약 탐오조사국 직원이 연루된 상황일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5. 의회와 대통령
싱가포르 의회는 정무직 공무원(탐오조사국 국장 포함) 해임을 요구하고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대통령이 총리의 해임 요청에 따라 탐오조사국 국장을 해임할 수 있다.

6. 국민
사실상 CPIB의 최대 협조자이자 감시자는 싱가포르 국민이다.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미주

(1)*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베이징 표준시를 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 늦은 표준시를 사용하는 베트남보다 훨씬 서쪽에 있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한 시간 늦은 베이징 표준시를 쓰고 있는 게 의미심장하다. 중국정부는 2018년 현재 GDP총액으로는 중국이 일본을 세 배 이상, 1인당 GDP로는 싱가포르가 일본을 1.5배 이상 앞질렀다는 사실을 유난히 부각시키고 있다.

(2)*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제36조: 부패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증인으로 허락하지 않으며 부패행위의 목격자나 증인도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주소등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조사절차나 증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처리해야 하며 제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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