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법에 의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돼 운영 중으로,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12월 10일까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안산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이며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