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공정 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7월 공공기관에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응시자의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평가하기로 했다. 면접관이 응시자의 출신 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물으면 재위촉 배제 등의 조치를 한다.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채용 공고에는 '부정 합격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합격자에게는 이를 확인하는 '공정 채용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채용 청탁 등은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전달자 등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리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기하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심의 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 채용 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능력 중심 채용 컨설팅' 대상을 6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과 건설 현장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작년 11월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은 전수조사를 거쳐 채용 비리 519건을 적발해 771명에 대해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