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라며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권 의원은 첫 공판직후 '검찰 측에서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심에서도 수도없이 주장했던 것이다. 다 궤변이고, 반복해서 들어서 새롭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권 의원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저에 대한 검찰조사는 쉽게 말해 수사의 ABC를 전혀지키지 않은 그런 수사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