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 3+3회동...공수처·검경수사권 '이견'

2019-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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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미래, 공수처 안 놓고 입장 차

오는 23일 '3+3' 회동서 추가 논의

16일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사법개혁안 통과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검찰·사법개핵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이달 말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1명씩 참여하는 ‘3+3’ 형식의 회동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놓고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동시에 올라갔다.

두 안은 큰 틀에서 ‘공수처 설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백 의원 안의 경우 판·검사·고위 경찰에 한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권 의원 안의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 공수처의 기소를 제한한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은 엇갈렸다.

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으로 합의 노력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은 직접수사 축소말고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 안과 백혜련 의원 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 반대·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앞장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났듯 현재 검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 사찰·검찰기구를 만드는 게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사법개혁안이 이번 달 말에 통과가 가능한지 여부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하면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 9석 등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표를 더하면 의결 정족수인 149석 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당초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 보다 먼저 처리하게 돼 야 3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동에서는 당초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선거제 개정안-사법개혁안 처리순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또다시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2시에는 각 당 원내대표 3명을 제외한 실무를 맡고 있는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로 모여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2+2' 회동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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