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전부는 아니다...보험사 신탁서비스 주목

2019-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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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열위하지만, 보험은 차별적 프로그램 가능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사 중심 신탁업 영위

주요 생명보험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신탁서비스는 은행권에서 활성화 돼 있지만, 보험사를 통해서도 차별화된 신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신탁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재산관리 또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신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별 신탁재산 규모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의 신탁 재산은 459조원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한다. 이어 증권사 222조원(24.0%), 부동산신탁회사 219조원(23.8%), 보험사 23조4000억원(2.5%) 순이다. 신탁업에 있어선 보험사가 아직 열위한 위치다.

그렇지만 차별화된 관리도 가능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장기계약이 특징이므로 고객관계 설정 유지와 관련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노후생활보장서비스 제공자의 인지도를 활용한다면 은행이나 금융투자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금신탁을 활용해 지급보험금을 재유치하거나 생애설계 프로그램 개발, 복합적인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적절히 조합해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탁업무 범위, 수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들은 금융투자상품과 은행상품을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을 활용한 신탁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다.

현재 보험사의 신탁서비스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자산증식, 자산승계, 부동산관리 신탁업을 하고 있다. 자산증식의 경우 삼성생명 리치플랜신탁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초단기자산으로 운용하고, 고객별 맞춤식 자산구성으로 기대 수익률을 조정한다.

당일입출금이 가능하며 원금·이자출금, 수익 출금 등 다양한 환매방식을 제공한다. 초단기 자산운용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줄인다. 자산승계신탁은 생전에는 고객을 위해 신탁재산을 사용하고, 사후에는 지급시기와 재산관리방법을 정해 수익자에게 재산관리를 위탁한다.

자산승계신탁에는 내리사랑 사전증여신탁, 노블레스 생전설계신탁, 헤리티지 유언대용신탁 등이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신탁의 목적이나 수익자, 지급방법 등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재산관리인과 수탁자가 재산관리를 책임진다.

또 부동산관리신탁은 토지사기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명의가 삼성생명으로 이전돼 실소유자인 위탁자의 임대차 관리 등 기존 계약관계 그대로 유지하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연계돼 유가증권 신탁설정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유언대용신탁·유언신탁, 내리사랑 증여신탁, 아이사랑 증여신탁,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제공한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신탁은 정기예금,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 RP, 부동산을 운용한다.

이중 유언대용신탁은 안정적 재산 상속과 보관 및 증식이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유언신탁은 유언장 보관 및 집행 서비스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 상속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내리사랑 증여신탁의 경우 만기가 다른 국공채 이자분리채권을 편입하도록 운용한다. 원천징수는 수익자에 귀속되고, 위탁자는 원금과 이자를 최초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아이사랑 증여신탁은 증여세 면제 한도(10년내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내에서 증여 희망 고객이 가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장애인신탁은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 등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해 장애가족에 장기적 생활자금을 마련해준다. 

부동산 관리 갑종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며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부동산을 종합 관리하고 수익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신탁이다. 을종은 위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만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임대차, 시설의 유지관리 등은 위탁자가 직접 수행하는 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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