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37세 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중 하나로 병역의 의무 중 전시근로의무와 평시 민방위 교육 이수 의무만을 지는 처분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자의 권리·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과 귀화자 간의 병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 장병과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와 30대 중반에 병역의무 이행이 합당한 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 소통 등 적정 조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중국 동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