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남4구 중 22개동을 포함한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지역과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