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서구지역 주민설명회에서 2020년 예산안에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244억원을 편성, 현재 실시설계 중인 용역을 2020년 7월에 완료한 후 발주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해 2020년 12월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총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사업기간 총 60개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진행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손실보전금, 관련 법 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7년 당시 인천시가 국토부에 전한 방안은 3가지였다.
1안은 손실부담금의 분담으로 인천시가 인천대교를, 국토부가 영종대교를 부담하자는 것이다.
2안은 인천·영종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며, 3안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을 활용, 손실보전금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1안에 대해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2안은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돼 보류됐다.
3안에서 2025년 완공 기준 영종대교(2030)와 인천대교(2039)에 남은 손실보전금 지원기간이 각 5년, 13년이기에, 같은 기간 제3연륙교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제3연륙교 완공 기준, 완공전 통행량의 70% 이하일 경우(제3연륙교 완공 이전 1000대, 완공 이후 600대가 통행했다면, 100대 분량에 대해 지원)에만 보전하기로 하고 3안의 방식을 이용해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인천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보전금 규모에 대한 국제 소송을 제기한 실정으로, 국토부는 다시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당면한 과제가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시민 편의를 위해 더 이상 착공을 미룰 수 없고 부차적인 문제(손실보전금, 관련 법 개정)는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