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국회통과… 17년 만에 새 금융업 탄생

2019-11-01 05:00
  • 글자크기 설정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정부가 허용하는 새 금융업이 탄생했다. P2P 전문 금융법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20일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이다.

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 대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간 P2P금융은 관련 법안이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받아 왔다. P2P업체가 100% 대부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P2P시장 감독권한이 없어 '대출 돌려막기' 등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P2P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도록 했다. P2P업체가 등록 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P2P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는 대부업법이 신설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새 금융업이 생겨나게 됐다. 국내 금융산업은 1950년 은행법이 제정되면서 태동했다. 이후 1962년 보험업법, 1972년 상호저축은행법,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마련됐다.

P2P금융 전문 법이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글로벌 P2P금융 선도 업체들이 많은 미국은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영국도 당국 규제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수준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업체의 등록은 공포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