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2007~2012년 사이 A사 소속으로 모 실버타운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일해왔다. 근무체계는 4교대로 이틀의 주간근무와 하루의 당직근무, 하루의 비번 등의 순서로 짜여져 있었다.
회사 측은 이들의 당직근무가 일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씨 등은 당직근무는 야간·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그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할 것과 수당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지씨 등 노동자들은 당직근무라고 하지만 단순한 숙직근무가 아니라 평상시와 다름 없는 업무를 했고, 비록 업무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무였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당직근무 때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주간근무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당직근무도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면서 "당직 때 접수되는 민원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지만, 주간과 달리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주간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직보고가 2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주간에 이뤄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