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4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15개소를 대상으로‘미세먼지 저감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대부분 안양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다. 이들 15개 업체는 시와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사업장 주변도로의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게 된다. 또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의 시간을 조정하고 직원들의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관련기사안양시, 중국 상해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안양시 호계3동,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한편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낮추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행정적 기술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안양시 #최대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