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법원 “판결 의미 새겨라”

2019-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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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생 망치고 후회하는 일 없어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만7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다. 이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됐을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옅은 녹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난 이선호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끄덕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에 앞서 이선호씨에게 ‘집행유예’의 의미를 묻고, 판결의 의미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3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고, 4년간 유예한단 뜻이다”라며 “다시 죄를 저지르면 중한 형을 선고받고, 이번 죄도 함께 복역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잘 알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선호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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