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 매수‧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고 밀수한 대마양이 상당한 점과 밀수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4~8월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입국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이뤄진 조사에서 그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이선호씨 간이 소변검사에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