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교제 하는 도중 A씨는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죄질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