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에 출연, "피의자 측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다.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글쎄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정적인 판단은 재판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 정식재판을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 않겠다. 조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은 부인하고, 또는 따님하고 관계에서 상황을 몰랐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