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된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불법 행위 점검'

2019-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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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전경. [사진=최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일부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이 중 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건설사에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보장처럼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공사는 물론 이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건설사는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국토부는 일축했다. 이 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 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3개 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 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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