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원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시는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확인카드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13일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는 지난 9월 30일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시행,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안전도시 감동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대중교통과 교통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