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안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이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관계부처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