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관련기사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 #정경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