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7일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