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해당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이 보직해임 상태로 징계를 대기 중인 것도 밝혀졌다.
17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 국정감사에서 정종섭(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3사단 소속 A상병이 지난 9월 17일 영점사격 훈련을 보조하다가 좌측 허벅지에 파편이 박혀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2작사측은 허벅지에 박힌 파편을 '원인 미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상병 생명과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입장을 냈다.
황인권 2작사 사령관은 '표적 사고가 왜 났냐'는 정 의원에 질문에 "사격장 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사단에서 지침을 내린다"며 책임 소재에 대해 선을 그엇다.
이에 정 의원은 "탄환이 비산(飛散·날아서 흩어짐) 형태로 바뀌어 튀어 A상병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3사단은 사격장 표적지 뒤판을 2~3㎝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해 사용했다. 나무 또는 고무 합판 재질의 표적지 뒤판을 자주 갈아야 하는 등 정비과정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53사단 부대원들은 표적지 뒤판을 철판으로 교체한 이후 탄환이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튀자 교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휘관이 해당 교체 건의를 묵살했다"며 "파편이 허벅지가 아닌 머리나 눈 등에 맞았다면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