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 연말까지 관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으로 파악돼 있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원이며 75%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기사안양시, 스마트시티 국토부장관상 수상...전국 최고 안전도시 입증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태료 #안양시 #최대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