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내면 연금액 소폭 증가

2019-10-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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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민연금 로고]

[데일리동방]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 많은 연금액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도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 납부 예외를 선택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665명 중에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는 7만3520명(68.9%)에 달했다.

또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키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개선 내용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을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이다. 이밖에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총 113만건의 급여가 청구되고, 추나요법 급여 연간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도 30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는 총 113만789건이었다.

한의원이 94만8622건(83.9%)을 청구해 건강보험에서 102억6300만원을 지급했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을 청구해 26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또 지난 10일 롯데지주가 롯데카드를 자회사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지주 자회사 수는 종전 25개에서 24개로 줄었다. 이는 지난 2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의 롯데카드 인수를 최종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MBK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 20%씩 보유키로 했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JKL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은 만큼 자회사 탈퇴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해보험은 새 대표이사에 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를 선임했다. 행정고시 42회 출신인 최 대표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관을 거쳐 2015년 JKL파트너스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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