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신보라 "육아휴직 後 고용유지율, 중소기업 69.5% 불과"

2019-10-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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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대기업 87.4% 중소기업 69.5%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수혜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

육아 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상 보호 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기업 규모별 육아 휴직 이후 고용 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대기업은 87.4%인 반면 중소기업은 6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2016년 84.8% △2017년 87.6% △2018년(6월 기준) 87.4%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6년 65.3% △2017년 66.9% △2018년(6월 기준) 69.5%로 대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육아 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선 대체인력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는 2015년 8291명에서 작년 2991명으로 2배 이상 감소했고, 대체인력뱅크 이용기업도 2015년 1135개에서 작년 754개로 줄었다.

또한 실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 받는 기업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4926개 기업에서 작년 4098개 기업으로 감소했고, 2017년 7774명에서 2018년 6344명으로 줄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대체인력뱅크에 구인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부분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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