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공포된 가운데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분향소 철거·이전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책 의무가 분향소 이전 및 추모 공간 건립 논의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별법은 참사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분향소 이전과 추모 공간 건립을 재논의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광장의 이태원 분향소에 대해 철거·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추모 공간을 제안했지만 유가족이 반대한 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유가족 측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묻는다며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이를 납부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변상금 1억6500만여 원을 추가로 유가족 측에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은 지자체 재량대로 판단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부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1년, 2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분향소 이전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으나 법이 시행되면서 동력이 생겼다"면서 "유가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