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에 대해) 10월 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제 '알릴레오'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내용을 공개했다"며 "그 안에서 김경록 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등에 대해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경록 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자리에 김경록 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