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는 文대통령 "중소기업 국가 브랜드 활용 여지 살펴보라"

2019-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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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헤이그아동탈취법 등 심의·의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 케이(K)'를 병행,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발(發) 경제 보복과 관련해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입법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내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명 '헤이그아동탈취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 안 1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각각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와 국군 아크부대를 내년 12월 31일(1년 연장)까지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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