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 인정했지만 유효 결정…법조계 "궤변"
헌법재판소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5대 4로 기각했다. 헌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나온 결론은 무효가 아니라는 논리라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헌법 전문가는 "권한쟁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의 성격이 있음에도 위헌심판의 정족수 6인과 다르게 권한쟁의 인용 정족은 5인이기 때문에 절차 하자를 인정한 판단이 나오면서도 무효확인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23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선 산업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의견수렴) 한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증시, 갈피 못 잡는 美 증시 전망에 혼조세 마감
국내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개인 순매도에 하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2포인트(0.31%)오른 2424.48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은 4132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2161억원, 외국인은 2143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1.48%), 네이버(-1.45%), 기아(-0.63%) 등은 하락했다. 삼성전자(1.96%), 삼성SDI(1.91%), SK하이닉스(1.84%), LG화학(1.28%), LG에너지솔루션(0.35%), 현대차(0.11%)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 하락한 업종은 의료정밀(-1.73%), 건설업(-1.72%), 기계(-1.35%), 의약품(-1.32%), 통신업(-1.17%) 등이다.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광물(1.64%), 전기전자(1.34%), 화학(0.95%), 제조업(0.7%), 대형주(0.46%)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4포인트(-0.15%)내린 812.19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1617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639억원, 외국인은 1074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펄어비스(-5.12%), 카카오게임즈(-3.19%), 셀트리온제약(-3.12%), HLB(-2.95%), 셀트리온헬스케어(-2.28%), 오스템임플란트(-0.11%) 등은 하락했다. 엘앤에프(4.38%), 에코프로비엠(10.07%), 에코프로(0.44%) 등은 상승했다.
◇[단독] '완판녀' 유난희도 막말 논란..."故 개그우먼, XX제품 알았다면…"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씨 욕설 논란에 이어 ‘쇼호스트계 전설’ 유난희씨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피부 질환 악화로 숨진 개그우먼과 화장품 효능을 연관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을 시청한 소비자가 "피부 질환 악화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개그우먼 A씨를 떠올리게 한다"며 유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광고소위는 심의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실명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지도 모 개그우먼 또는 개그우먼 A씨로 통일하기로 결론 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유씨가 지난달 4일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던 중 터져 나왔다. 당시 그는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걸(줄기세포 배양 화장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시청자는 "A씨를 언급하면서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하는데, 임상한 증거 제시도 없이 한 가정의 불행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심위 광고소위 위원들도 해당 안건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의견 개진’ 결정을 내렸다. 의견 개진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업체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방심위는 추후 CJ온스타일 측 의견 청취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검토할 심의 안건 수를 고려할 때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온스타일 측은 쇼호스트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직접 실명 언급을 하진 않았고 유난희 쇼호스트가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